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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판례) 판결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판결 선고일까지 연 이자율 5%, 그 이후 연 이자율 20%로 계산되었습니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소송비용은 본소 비용과 반소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30%, 피고(반소원고)가 70%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제1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청구 취지 제1심 청구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이율 19%로 하였습니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1%의 이자율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1. 상간소송이혼의 / 사전 체크리스트
인정된 사실 가. 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06년 7월 7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9월 9일부터 피고의 친한 동생인 소외 1과 대전 유성구 ㅇㅇ아파트 305동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5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부터 대학 동방자인 여성 A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는 여성 A에게 다양한 애정표현을 남겼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연말에 "사랑해 해피해피메리크리스마스!"라는 애칭을 불렀습니다. 내게 있어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너와 함께 보낸 시간이야 내 마음 알지... 내가 있는 곳은 계속 눈이 내리고 있어... (중략) p. s. 크리스마스에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다른 메시지에는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없다고 해서 보냈어!"라고 했고, 또 다른 메시지는 같은 해 겨울에 "내 물건 사려다가 생각나서 사랑하는 사람 것도 샀어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상간소송이혼 & 꼼꼼한 비교 분석
"내 마음이 항상 너를 향하고 있다는 거 알지?" 날짜를 알 수 없는 메시지에 "사랑해!" 더욱 행복해지시고, 은은한 향수도 뿌려서 더 멋져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자! 물론 지금도 충분히 멋지지만.. ㅎㅎ 사소한 것까지라도 소통하고 싶어
2. 주요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판결 이유 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
1) 사실혼관계 파탄의 판단: 위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는 제1심 청구와 반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
2)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위 사실, 특히 피고가 원고와 지속적으로 부근거 있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와 빈번히 만남을 가졌으며, 사실혼관계 중에도 다른 이성인 소외 A와 애정관계를 유지한 점은 사실혼관계 중 원고에 대한 배신행위가 명백하고, 피고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혼관계 중 큰 갈등을 야기하였으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의 퇴거를 강요했으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3. 상간소송이혼, 시설 및 청결 확인
원고의 가족들은 내용증명 등 여러 진행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실혼관계를 해소했습니다.
(
3) 배상액 : 3,8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참작사유]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 기간,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기행위로 인해 동거를 강요당하고 결혼식 비용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2천5백만원의 배상을 청구함 : 이유 없음 [판단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와 결혼할 의사 없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이를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4. 상간소송이혼 솔루션 제안
오히려 참여사무관의 조사보고서와 전체적인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 10월 16일 혼인 명목으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2월경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 등 나머지 비용을 추가로 고려하지 않은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와 소외 1의 폭행행위로 인해 2000만원 배상 요구 : 이유 없음 [판단이유] 7호 증거, 7호 증거의 기재 또는 사진 소외 1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경미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이 2009년 12월경에 이루어졌고, 각 혐의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사실혼관계의 부당한 해소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6년 7월 17일(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 및 이 사건 확정일인 2017년 6월 23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6%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5. 상간소송이혼 예상치 확인
모든 금액 변제를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6%의 연이율로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원인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 원고가 받은 피고에 대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대우, 소외 A에 대한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 및 그의 무책임한 혼인생활에 대한 원고의 심각한 의심과 사생활 침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제1심 청구는 위 판결 이유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였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는 법률상 충분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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